터보 2014.03.19 02:10

저와 같은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는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것 보단 너무 적어서 조정신청을 냈는데요...

저도 뭘 알고 얼마 만큼의 퇴직금을 더 주세요...라고 대응도 하고 신청도 할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배우고자 문의드려요.

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퇴직전 3개월은 방학이 포함되어 급여가 형편없이 적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니 보나마나지요...

법을 살펴보니 평균임금이 적을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써있던데 저와같은 시간제 강사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퇴직전 3개월을 살펴보면(12월,1월,2월)

12월은 3주까지는 주 23시간 이상이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12월 23일 부터 2월2일 까지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 적용 일수에서도 빠졌습니다.

2월 2주는 15시간이 넘었으며 2월 3,4,5주는 15시간이 안되서 퇴직금 적용 일수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퇴직전 3개월 동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는 고작 12주 중에 4주 정도고 그 이외는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는 일수에서도

빠졌고 근무일수에서도 빠졌는데 이렇게 3개월만 가지고 퇴직금을 준다는건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요??

12월을 제외한 1월,2월은 방학이어서 정상적인 근무도 하지 못했으며 하루에 1시간도 근무를 하지 안한 날도 많은데

퇴직금을 이 기준에 맞추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계산을 하는게 법적으로 합당한건지...제가 조정신청을 진행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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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주가 15시간 미만이라고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는 등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참고해 볼 만한 규정이 학교회계직 인사관리 규정인데, 여기에서 방학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를 두는 등의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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