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회사에 4년간 재직후 2014년 2월 28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사 이유는 제가 맡은 업무가 천안, 탕정 삼성전자 내에서 공사 및 현장관리 였는데. 4년간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운전하고

천안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과 더불어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든 나머지 장거리 운전이 필요없는 거주지(화성시)근처의 직장으로

이직하고자함 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던 퇴사 사유는 장거리 운전과 새벽에 출근하고 야근 후 집에 오는 생활이 너무 힘들다 였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화성에서 천안까지 운전해서 내려가는 것이 4년이나 된 지금에 와서 그 이유는 본인이 받아들였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4년이나 다녔으면 통상 받아들인것으로 본다면서, 그래서 그분께서 제시해주신 실업급여 신청 사유는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퇴사로 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전 3개월 이상의 출퇴근 기록을 제출 했습니다.

회사의 원래업무 시간은 08시 부터 18시 까지 입니다.

하지만 천안 탕정 현장을 담당하던 저는 그곳의 업무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운전해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함으로  06시까지 회사에

조기출근하고 퇴근은 보통 21시 이후 또는 그이상이었습니다.(천안에서 화성까지의 이동시간 및 잔여작업 시간)

이런저런 상황과 사정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 근무시간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해줘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심해서 매일 천안까지 내려간것도 아니고 그곳의 사업장 담당업무가 제 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제가 운전하고

내려간 것인데, 고속도로 위에서 이동시간은 인정할수 없다면서 (이동시간 하루에 3시간을 불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눈뜨고 나와서 제 마음대로 내려가는것도 아니고 본사에 출근해서 출퇴근 카드를 찍고 자재 준비해서 천안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니 할말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왜 인정할수 없냐고 따져물어니까, 담당부장 하는말이

니네 팀 팀장이랑 이야기 다 된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 별별 이상한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통화 후 실업급여 담당자께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회사와 다시 통화해 보시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18일) 고용센터 가서 취업희망카드 받고 구직활동 교육받고 저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말이 굳이 조기출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초과근무 수당받을려고 일찍나온거다.

인정못해준다 뭐 그딴말들 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당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 욕심나서 조기출근을 한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있는 현장의 업무시간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작업을 해야했음으로 회사에서 인정한 조기출근을 하고 그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을 받으며 천안,탕정 업무를 진행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재직당시 다른직원들 처럼 8시에 출근해서 천안까지 내려가서 9시나 10시에 현장에 업무를 진행했다면

그런저의 행동이 받아들여졌을까 의문입니다. 회사의 이런 태도에 정말 화가나고 있던정도 다 떨어집니다.

너무 시간적인 여유없이 몸도 마음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둔 것인데, 그렇게 노력하며 다니던 시간이 업무시간이 아니라니..

저는 그만 두면서도 한달정도 시간두고 진행중이던 프로젝트 깨끗하게 마무리 하고 새로들어온 신입사원들 어느정도 일처리 할수있게

교육시키고 제가 해야될 최소한의 책임은 다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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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었는지, 넘었다면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의 근로시간이라면 1일 12시간 이상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훌쩍 넘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연스레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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