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롱 2014.03.19 08:18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 입니다.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은 무급)
 

[전제]
 
(국경일,법정공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일은 유급휴일입니다.
 
     (1)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5/1)
 
     (2) 기타 회사 창립기념일 등 회사가 정한 휴일
 
     (3) 임시공휴일 : 기타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단, 전항의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다시 휴일을 주지 아니한다.
 

[질문]
 
1. 법정공휴일이라하면 관공서의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였으니,
   관공서의 휴일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관공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어느 날이 무급휴일이고 유급휴일인지요.
 
2.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게 된다하면 법정공휴일에 설날, 추석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되는지요.
 
3. 어린이날은 토요일만 대체휴일을 준다고 하였는데, 회사의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이런 경우도 대체휴일을 적용되는건지요.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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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해당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운영하는 경우, 대체휴일제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서조항이 이를 부정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법정공휴일은 대체휴일제에 따라 어린이날이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중 첫째날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면 대체휴일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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