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어렵다 2014.03.19 14:1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수습기간 중인 사원이 있는데 근태 등의 사유의 해당 사원을 퇴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두었지만 도저히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부적합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희 회사가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어, 해고나 인위적인 감원은 불가한 상황인데...

만약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계약기간만료는 불가한가요?

결국 해고, 권고사직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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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수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도 고용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납득을 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받으시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부분의 금전적 배려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직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못한다면 사용자가 근태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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