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앵두 2014.03.19 15:44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에서요


사무실에서는 매월 50%(년600%)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급여지급기준일이 매월 20일근무 까지라서 중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일할지급을 하구요.


이게 그 통상임금 요건 중에 고정성부분을 결여한 것인가요??


사무실 얘기를 기준으로 하면 급여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대해서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의 판단기준으로는 저희 회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는가요?

(뉴스를 보니 추후에는 고정성부분을 완화하여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킨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당장으로는 포함되지 않는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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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기준 지급으로 인하여 고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노총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과 기존의 통상임금의 취지등으로 볼때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사업주가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제한하는 것일뿐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통상임금 지침 이후 사업장에서 재직자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구하는 소송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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