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2014.1.1 ~ 2014.3.31)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직원과의 융화가 안돼 수습 만료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해고예고가 필요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수습 3개월인 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 안 된다는 설
2. 해고 1개월 전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설 (이 경우, 4월 30일해고가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하교바랍니다.
수습 3개월 (2014.1.1 ~ 2014.3.31)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직원과의 융화가 안돼 수습 만료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해고예고가 필요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수습 3개월인 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 안 된다는 설
2. 해고 1개월 전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설 (이 경우, 4월 30일해고가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하교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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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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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임금을 수단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의 충격과 이후 새로운 구직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자가 필연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장기간 근로계약관계로 인한 신뢰형성 이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일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