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의환자 2014.03.20 08:52

하우스에서 농사짓는 기간제 알바나 도급계약으로 일을하는데 농사일이 계절을타는거도있고해서

5개월 8개월 10개월 1년 이렇게 근무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총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특성상 5개월근무를 하고나서 농사일이 다끝나서 일을할수없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이는 총 근무일수와 대략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두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6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병역특례! 1 2014.04.01 1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4.04.01 2174
해고·징계 사직서를제출하자마자해고 1 2014.03.31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규정 다수인 경우 1 2014.03.31 1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2014.03.31 4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1 2014.03.31 1915
휴일·휴가 급히 여쭤 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휴가 문의드려요. 1 2014.03.31 1175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 및 퇴집금 계산요.. 1 2014.03.31 1276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1 2014.03.31 13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3.31 1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1 2014.03.31 2694
여성 주식매수선택권 약정용역기간 1 2014.03.31 18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14.03.31 1491
근로계약 법정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31 2084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 2014.03.31 803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3월8일에햇으며 당일지급인데 아직까지 미지... 1 2014.03.30 767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5
산업재해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2014.03.30 12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