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4.03.20 08:57

사업주가 전기절약한다고 공장 천정에 있는 환기통 8개를 천막으로 전부 막아놓고 생산현장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탁한 공기를 마셔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환기구의 설치를 요구하시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건강권연대'등 기업의 산업안전조치 부실에 대해 감시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제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4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58
근로시간 휴식시간 해당여부와 임금여부 1 2014.03.26 2177
산업재해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2 2014.03.26 1037
근로계약 1년 근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 2014.03.25 778
기타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4.03.25 3994
고용보험 출산휴가중에 급여인상 1 2014.03.25 1317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해고·징계 인사발령 불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3.25 2495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4
고용보험 4대보험에대하여 1 2014.03.25 7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9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4.03.25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8
근로시간 초과근무,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3.25 1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2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4.03.24 4166
Board Pagination Prev 1 ...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