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펀 2014.03.20 11:39

근로자 분께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1일 복직,

단, 1일과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무

3일부터 출근을 하셨는데

임금지급시  1일-2일(토, 일) 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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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복직이라고 하셨는데,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해당 일에는 당연히 급여지급의무가 없겠습니다. 일요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만, 일요일 주휴일 이전 기간 육아휴직으로 결근이라 볼 수는 없지만, 출근을 한번도 하지 않아 실질적 근로제공이 이루어 지지않은 만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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