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분께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1일 복직,
단, 1일과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무
3일부터 출근을 하셨는데
임금지급시 1일-2일(토, 일) 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분께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1일 복직,
단, 1일과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무
3일부터 출근을 하셨는데
임금지급시 1일-2일(토, 일) 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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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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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복직이라고 하셨는데,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해당 일에는 당연히 급여지급의무가 없겠습니다. 일요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만, 일요일 주휴일 이전 기간 육아휴직으로 결근이라 볼 수는 없지만, 출근을 한번도 하지 않아 실질적 근로제공이 이루어 지지않은 만큼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