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vark 2014.03.20 16:07

영업사원이 한달기간 동안 징계(정직)상태입니다. 예) 3월 16 ~ 4월 15일

그런데 영업사원 인센티브가 매월 목표 대비 달성율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징계기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실적을 가지고 목표 대비 달성율을 적용)

영업사원은 정직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로 목표를 일할계산 적용해서 줄여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200만원이고, 실적이 100만원인데(일을 보름정도 함) 이럴경우 달성율 50%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정직기간을 뺀 근무일수 만큼 목표를 일할계산해서 적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성율이 100% 정도되는데 이렇게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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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인센티브의 경우, 성과상여금으로 근로기준법이 별도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혹은 근로계약등에 근거하여 약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관례에 근거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장은 보다 줄어든 근무일수로 해당 달성율을 달성한 만큼 그에 따른 인센티브보상을 더 높여달라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상여금의 해당 기간이 제외한 기간에 대해 달성율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 하되 마찬가지로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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