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4.03.20 17:42

올 하반기부터 직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올릴 예정입니다.

회사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늘어나는 정년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할려고 합니다.(: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할 경우 56세부터 임금피크제 실시)

이와 같이 정년 60+ 임금피크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취업규칙을 개정한다고 가정하면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불이익 변경인지)

아니면 노조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냥 정년만 연장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정년연장에 따라 승진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점에선 불이익변경에 해당 할수도 있을것 같기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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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으로 아래 직급 근로자들의 승급정체를 이유로 정년연장이 불이익 변경이라는 해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지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승급이 단순히 정년연장만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기대이익이 있는 만큼 단순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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