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C 2014.03.20 22:54

안녕하세요?

노동 법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 베트남공장에서 파견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조건은 베트남 근무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5년 경력증명서가 없으면 베트남 내에서 

노동허가서가 안나오며 불법 취업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추방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 허가서 없이 그냥 근무하라고 합니다. 

가족까지 다 이사 왔는 데 추방당하면 아주 낭패입니다.

추방당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추방당할 지 몰라서 매우 불안하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사직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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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 2014.03.2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거주지를 변경한 상황에서는 귀향여비 또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와 채용과정에서 해당내용에 대한 어떠한 고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계속 근로가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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