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에서 호텔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근로자에서 보일러,전기기사각 포함되었는데요
현제 일에서 그외의 일들 특히, 호텔 객실의 각종 a/s를 포함한 호텔의 수영장 청소 및 사우나 오픈등을 비롯하여
온각 잡일을 합니다.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했을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거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호텔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근로자에서 보일러,전기기사각 포함되었는데요
현제 일에서 그외의 일들 특히, 호텔 객실의 각종 a/s를 포함한 호텔의 수영장 청소 및 사우나 오픈등을 비롯하여
온각 잡일을 합니다.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했을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거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 2014.04.10 | 158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시급 계산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4.04.10 | 20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얼마 받는지 궁금해서요. 1 | 2014.04.09 | 2238 | |
노동조합 | 재가입 1 | 2014.04.09 | 6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4.04.09 | 59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퇴직 예정입니다. 1 | 2014.04.09 | 2830 | |
기타 | 명예퇴직 질문 1 | 2014.04.09 | 10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14.04.09 | 776 | |
휴일·휴가 | 가족 병간호를 위한 휴가 1 | 2014.04.09 | 212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4.09 | 1081 | |
근로계약 |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 2014.04.09 | 242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 2014.04.09 | 3249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사처리(실업급여) 1 | 2014.04.08 | 8722 | |
기타 |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4.04.08 | 824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14.04.08 | 5010 | |
해고·징계 | 복직 거부 1 | 2014.04.08 | 139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임금 지급 건 1 | 2014.04.08 | 6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 2014.04.08 | 134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통장에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1 | 2014.04.08 | 1585 | |
휴일·휴가 |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14.04.08 | 1714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나 주된 업무가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승인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근기68207-779, 2003.06.26
[질 의]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1.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2.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회 시]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