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4.03.21 06:01

아웃소싱 업체에서 호텔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근로자에서 보일러,전기기사각 포함되었는데요

현제 일에서 그외의 일들 특히, 호텔 객실의 각종 a/s를 포함한 호텔의 수영장 청소 및 사우나 오픈등을 비롯하여

온각 잡일을 합니다.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했을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근로 계약서외의 일을 거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으나 주된 업무가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승인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근기68207-779, 2003.06.26
    [질 의]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1.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2.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회 시]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56
근로계약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2014.03.27 709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3.27 3987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093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4.03.27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14.03.27 8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2014.03.27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 2 2014.03.27 613
최저임금 최저임금 여부 2 2014.03.27 7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2014.03.27 3798
근로계약 입사 시 정년과 관계 없이 입사 했는데, 어느날 정년 퇴직 처리하... 1 2014.03.27 2095
기타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 1 2014.03.27 13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7 196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1 2014.03.27 862
근로계약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4.03.27 619
기타 퇴사자의 부대비용공제건 1 2014.03.27 810
기타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27 110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수당 1 2014.03.27 3078
기타 취업규칙 작성시 질문 있습니다. 1 2014.03.27 446
산업재해 산재승인이 나면 각종 급여(요양, 장해 등)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 1 2014.03.26 89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