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조직이다보니, 4대 보험 처리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 (80시간 이상은 가입 or 80시미만 근무자 미가입)는

전자 신고가 아닌 다른 paperwork로 신고를 하는건지?

참고로, 연말 정산 할때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별도 일용소득 칸에 넣어서 신고하였었습니다. 

일용직의 4대 보험 처리 및 소득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지 효율적으로 과태료의 부담없이 운영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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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시간 미만의 근무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예외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이나 전자기록매체인 CD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이 가능합니다.

    3월 17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이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취득신고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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