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경비, 미화 용역계약시 연차 퇴직금 포함하여 견적서 받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차 퇴직금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과, 적립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겠노라며 막무가내로 청구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환소송까지 이르고 있는 단지들도 있다하는데 말로는 설득이 안되어
부탁드리게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경비, 미화 용역계약시 연차 퇴직금 포함하여 견적서 받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연차 퇴직금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과, 적립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겠노라며 막무가내로 청구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환소송까지 이르고 있는 단지들도 있다하는데 말로는 설득이 안되어
부탁드리게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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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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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04.07 | 2331 |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간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항목에 대한 지급의무를 용역업체의 사용자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용자 사이의 파견근로 혹은 업무위탁 및 용역계약에 용역업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 명목으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