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향상에 힘쓰시느라 늘 수고 많으 십니다.
당사는 유니온샵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 지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예외의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사의 단체협약(조합원의 자격) 조항의 내용을 보면
(조합원의 자격)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원 이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기타 회사와 조합간에 비조합원으로 합의된 자.
2. 대리이상의 직책을 가진자.
로 되어 있는데 대리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대리직책을 박탈 당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지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와 조합간 합의를 한다면 비조합원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유니온 샵 규정에 맞는 내용인지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해당 하는 근로자이고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에 비추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조합원의 가입을 막을 수 없다 보여집니다.(노동조합관계법 제 9조)
회사와 노조간에 단협에서 규약과는 달리 일정범위의 근로자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액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액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원서 등을 제출한 때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 -419. 2004.2.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