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alst 2014.03.24 23:21

안녕하세요

기본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물어보려합니다.

2013년 4월에 처음 일을 시작했고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이란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어있지않은 서류입니다.

기본급은 월 40이라고 명시되어있어서 일을 하고있고 인센티브제도가 따로 정해져있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올 4월이면 이제 1년째 근무하게 되는것인데 시급으로만 따져도 이 이상이고 노동법적으로 기본시급만해도 4580원이고

제가 계약서에 제 의지로 싸인을했지만 기본급의 차액을 요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같은경우에는 명시되어있는데 예를들어 매출 400이상 40프로 500이상 45프로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매출에따라 고정적이긴 하나 성과에 따라 변동은 당연히 있습니다.

매출이 적을수록 당연히 인센티브는 적습니다.

계약서엔 월 기본급은 40만원이며 플러스 인센이라서

매달 급여는 틀립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지급율이 고정되거나 지급금액이 명시되어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과나 이윤등에 따라 변동적인 성과급 이윤배분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않으므로 임금이 아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아는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직달 전에 3개월급여의 평균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센이 포함된 급여로 계산이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위에 내용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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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급여를 설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적과 별개로 성과급이 최소한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인센티는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4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와 약속한 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못미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설정하고 여기에 성과급을 더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65일 재직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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