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료법인에 6년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번창하면서 지점을 몇개 더 내더니 원래 이사장은 회장으로 직급이 바뀌고
법인 이사장은 회장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바뀐 이사장과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원래 계약했던 이사장이 회장으 로 직급만 바뀌었으므로 그냥 그대로 계약이 유효한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임금이 삭감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퇴직금도 줄어 들 수 있는데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된다고하던데 무슨 방법이 없을런지요?
그리고 또
지역이 바뀌면서 법인명도 바꾸는 지점을 만들었는데 저보고 그 지점에가서 근무를 하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리되면 이사장은 같더라도 법인이 분리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사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워서 그렀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서로 신경을 거슬리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예전에 작성한 내용 그대로 하고 싶거든요.
계약 내용에는 연가 월차 못쓴것은 보상 해준다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보상을 안해주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 가능 한지요?
성과급도 회사 이익이 날시
년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회사는 날로 번창해도
저는 6년동안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는데
이부분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신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가 귀하가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사용자인 당시 이사장이고 그가 사업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실제 사용자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변동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때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서면으로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임금삭감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정년연장등의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등을 통해 급여액을 삭감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지점이 현재의 사업장과 사용자로부터 독자성을 지니고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인 지점장등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만 가능합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역시 해당 근로계약서에 지급조건과 방법등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한다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