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gull 2014.03.25 08:57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최저임금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을 포함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급이 2013년 최저임금인 486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20, 상여금 40, 식대 10, 생산장려수당 30으로 구성되어 총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근로시간*1.5배)

질문1) 200만원이 고정/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니,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570원인데, 이렇게 계산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하면 될런지요?

질문2) 고정/정기/일률적 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총 근로시간(209시간+α)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면 된다는 계산식은 틀린건지요?

질문3) 해고예고는 30일인데, 경영상 해고 시 50일 전에 서면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50일이 안되는 기간이면 50일분의 해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늘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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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2014년 1시간에 5210원)과 비교합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생산장려수당과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또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0만원에 40만원 근로 30만원을 더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시한 대로 가산율을 적용한 총근로시간을 구하고 총급여를 나눌 경우 해당 시급이 나오므로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산정해도 됩니다. 즉, 연장그로의 경우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3시간으로 산정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더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개인과 근로계약당시 5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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