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초과,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과근무를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이 되는데 이때 휴게시간을 1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초과시간이 5시간이 초과할 경우 휴게시간은 30분을 필수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경우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9시 30분에서 18시까지 총 8시간 30분의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0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10시부터 19시까지 근로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