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월31일 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중국에 제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굼합니다
전 3월31일 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중국에 제 이름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궁굼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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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 2014.04.03 | 29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1 | 2014.04.03 | 24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4.04.03 | 8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 2014.04.03 | 21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4.04.03 | 1076 | |
해고·징계 | 회사 주식 매수 거부 1 | 2014.04.03 | 1417 | |
근로계약 |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의 근거법령 1 | 2014.04.03 | 1074 | |
임금·퇴직금 | 주중에 이미 주40시간이 초과되었을때 연장수당적용 여부 3 | 2014.04.03 | 5350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문의드립니다 1 | 2014.04.02 | 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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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 2014.04.02 | 3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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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근로제 관련(취업규칙에 명기 등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1 | 2014.04.02 | 20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방법 - 정기일률적이지만 각자 받는 금액이 매월 다... 1 | 2014.04.02 | 1032 | |
기타 |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 2014.04.02 | 17313 | |
임금·퇴직금 | 월 정액 급여자 중도 퇴사 시 급여지급 문의 1 | 2014.04.02 | 1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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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1 | 2014.04.02 | 221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통상잎금적용범위질문요 1 | 2014.04.02 | 526 |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투자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지 등을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는 단순히 특정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등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소득액만큼 구직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