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m1219 2014.03.25 15:03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거의 1년이라는 기간동안 4대보험비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후 4대보험을 확인해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각을 하였을경우 제가 알고있기로는 지각한 시간만 차감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3번지각하면 휴무한번 반납 이런거는 무효인거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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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사용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이 되며 국민연금법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급여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속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취득신고를 하고 소급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사업주의 조치가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위반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지각누적에 따른 휴무반납 조치


    지각 또는 조퇴 등에 대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근기법 제 95조에 의한 감급의 제제를 하거나 승급, 상여금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1451-3247, 9183.12.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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