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돌이 2014.03.25 15:32

저희 회사는 보통 1~2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연봉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많이 늦어져 3월 말이 되어서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4월 초까지만 일을하기로 회사 측에 3월 초에 얘기를 하였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4~8% 정도 선에서 다들 연봉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곧 나갈 사람이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 인상을 하지 않고 1~3월 달치 상승분을 소급적용 시켜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인 지요?

어쨋든 저도 1~3월 동안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였고 만약 1월 1일에 연봉 협상을 하였다면 당연히 받아야할 급여인데 이제 곧 나가고 늦은 3월에 연봉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치 상승분을 소급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회사 내규에도 연봉 상승 적용은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다닌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 협상 없이 동결 또는 삭감하여 퇴직금에 손해가 가도록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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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6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내규)에 따라 임금인상분의 적용이 2014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2014년 퇴직일 이전까지는 임금상승분의 소급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대로 귀하의 중간퇴사를 이유로 임금상승분의 소급적용에서 귀하를 배제시킨다면 소급분을 미지급된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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