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2014.03.25 17:08


2013년1월1일부터 2014년 2월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대충 맞게 준거라고 생각되는데

연차수당으로 나온금액이 제대로 나온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병원에서 말하기로는 일급이 49830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금액이나오는지 모르겠어서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6시까지고 점심시간1시간의휴게시간을빼고 8시간근무라고합니다.

병원의사정이있어서 21.5개의 연차수당을 저에게 지급해주기로했던거였고 제가 생각했던금액보다 너무 작은 일급이 나와서 어이없는상태입니다.

연차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





제연봉과 월급내역입니다. 필요할까싶어서 첨부합니다.

2013년연봉근로계약은

총계약연봉액 28210000 기본급&제수당 23934480 연장근로수당 2105520


퇴직금 2376660

퇴직소득세 49550

퇴직지방세 4950

퇴직공제금액 54500

실지금액 2322160


10월14일급여2049550

11월13일급여 2074330

12월13일급여1975320

1월13일 급여 1975320

2월13일 급여 1974210

3월13일 급여 1201910(2월에 4일치근무급여와 21.5개의연차수당비가 합쳐집금액이라고합니다.ㅠ)


지급항목

기본급 1202000

면허수당100000

기본연장수당175560

상여390000

식대100000

토요OT수당202440

지급총액 2170000

공제항목

소득세20000

주민세2000

국민연금93420

건강보험65160

고용보험14100

지급총액-공제총액:실지급액 197532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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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26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는 1일 통상임금 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에 산입가능한 급여는 기본급과 면허수당, 그리고 상여금이 될 것입니다. 식대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통상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통상임금 산입가능 급여항목을 합한 금액은 1,692,000원으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8,095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64,765원이 나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만약 귀하의 잔여연차가 21.5개라면 1일 통상임금 64,765원에 21.5일을 곱한 금액이 귀하에게 지급되야 할 연차수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이- 2014.03.26 13:56작성
    답변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는곳에서 이런 계산법으로 해주셨었거든요.

    -----------------------------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8*연차미사용일수입니다
    연봉계약서상의 연봉금액을 한달의 월급여액으로 봤을때
    한달 월급여액은 2,170,000원 인것은 선생님께서도 잘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루일급은 9시간일하지만 1시간 휴게시간을빼면 8시간 시급*8하면 49,830이 나옵니다
    일급이 49,830원이시고,연차수당은 즉 49,830*21.5=1,071,340 으로 연차수당이 나오시게된것입니다
    -------------------------------------


    혹시 제가 답변주신내용으로 일한곳에 요구했는데 처리가 안될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그리고 식대도 그냥 포함입니다. 식대명목으로 연봉에서 빼놓은금액이에요 기본급작게하려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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