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 2014.03.26 13:52

대중 음식점에 취업을 한지 일년 2개월만에 나오게되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출근하여 통상 근무시간은 저녁10시인데 늦게오는 손님도

받을경우 12시내지 1시에 끝나는 일이 다반사여서 체력적인 부담감을 갖게되어 근무여건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업주는 들은척도 하지

않고 저는 도저히 근무를 할수없는 지경에 다달아서 3월 14일 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업주와 협의를 하였는데 10일날 업주가 따로

불러 하는말이 더 있는다고 후임을 구할수 없는것 같으니 오늘 당장 관두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 보면 곤란하니 넣어

두라고 해서 이게 머냐 물으니 그냥 수고했다고 주는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음식점에서 월급으로 130만원을 받았고 일할당시

월급에 퇴직금도 포함됬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였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엇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월급날 통장에 들어온것은 10일까지 근무한 금액만 들어왔고 퇴직금은 지급이 안되어 업주에게

퇴직금을 왜 안주냐고 물으니 아무런 대답도 없구 차후 전후 전화를 해서 업주에게 들은 바는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라고

해서 퇴직금지급시일인 14일이후 다시 연락을 해서 퇴직금을 달라 하니 나와의 대화는 안하면서 현재 있는 직장(동종업종) 의 대표에게

월급에 퇴직을포함해서 지급을 했는데 또 퇴직금을 달라고 한다는등 현재 직장의 사장이 주점도 하고 있는데 전직장 사장이 현사장에게

이런 사람을 고용하면 주점에 손님소개를 안하겠다는등의 협박을 해서 현재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현사장은 좋게

해결하라고 말은 하는데 전 사장들이 몇번이나 찾아와 그런식의 압력 행사를 하는통에 동종의 업종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질듯

합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진정하면 50만원뺀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겠죠? 그리고 전 사장은 취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참고로 동종 업계 사장들끼리는 잘압니다...그리고 처음부터 4대보험을 가입 안해줘서 직장을 관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부분도 진정넣으면 업주에게 처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등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귀하의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의 사용자들에게 호소하여 귀하의 취업에 불이익을 가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나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기법 20조에 관련한 진정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4.15 610
해고·징계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인정 1 2014.04.15 1294
휴일·휴가 휴가일을 뺀 급여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15 859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계산.. 1 2014.04.15 1317
고용보험 국비지원직업교육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4.04.14 5166
휴일·휴가 서비스업의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4.04.14 1259
근로시간 야근을 강요하지 않지만 자꾸 야근하는 직원 1 2014.04.14 2161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 1 2014.04.14 124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이후 퇴직금 산출 1 2014.04.14 24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해고 1 2014.04.14 632
기타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 3 2014.04.14 1665
근로시간 3조2교대관련 문의사항 1 2014.04.14 11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4.14 520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 2014.04.14 8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여성 아이둘있는 직장맘에게 승진불가, 급여동결, 8시출근하는 팀으로 ... 1 2014.04.14 1243
근로계약 업무변경건 문의 1 2014.04.14 60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91
근로계약 퇴사 관련 절차 1 2014.04.13 958
근로계약 퇴사시 영업비밀 소유 확인 1 2014.04.12 1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