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니노 2014.03.26 15:19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의 대해 여쭤 보고 싶어 글 씁니다..
제가 월 기본급이 1699000원이고 기본급에 상여금 800%가 포함되어 연봉으로 2038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잔업을 하면 시급으로 7700원을 받고 있으며 잔업시간은 매달 틀려서 거의 40~50시간 정도 하며 토요일에는 주 2회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통상임금은 얼마나 받고 지금보다 많이 차이가 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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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휴포함 월 209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월 연장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기본급의 800%를 월할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시킨 액수가 1,699,000원이라고 한다면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은 1,019,400원이 됩니다.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4877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시간 통상시급이 8129원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해 1시간당 1.5를 가산한 12,193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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