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0211 2014.03.26 18:22

안녕하세요

산재승인이 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요양, 장해, 간병 등)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사업주에게는 통보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은 급여의 종류, 보상액, 지급시기, 급여의 내용,지급방법등이 모두 산재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등의 법령에 근거합니다.

    산재인정에 따른 급여지급액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보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2014.04.06 3913
임금·퇴직금 4대 보험과 퇴직금. 2 2014.04.05 1900
고용보험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2014.04.04 931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4.04.04 896
여성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4.04.04 2487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2014.04.04 2281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 1 2014.04.04 1289
기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2014.04.04 147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2014.04.04 44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2014.04.04 1323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항목 1 2014.04.04 123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2014.04.04 7126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85
근로시간 연장근무위반 여부 1 2014.04.04 101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2014.04.04 1099
휴일·휴가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2014.04.03 13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2014.04.03 1112
근로계약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2014.04.03 1128
기타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2014.04.03 1147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9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