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14.03.27 13:41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이 고시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폐사의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폐사의 소정근로일수는 17일이고, 입사일을 기산하여 1년이 되면 10,000을 급여지급시 지급하고 ,매 1년이 초과할때마다 10,0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13일 이상근무시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근속수당의 명목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요?

노동부에서 고시한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이는 근속수당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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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3일 근무라는 지급조건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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