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4.03.27 15:57

12년 6월 퇴직연금 dc형 가입하여

6월 급여 3,200,000

7월 급여 3,500,000 (상여금 300,000포함)

8월 급여 3,200,000

9월 급여 1,673,333 (상여금 500,000포함) - 11일분

9월 12일 ~ 12월 산재로 휴직일 때

12년 퇴직연금 납부액은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 월수)> 이므로

11,573,333 / (12-3.63) = 1,382,716원

계산이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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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는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에 해당하는 산재기간은 '해당 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2년 6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가입기간 이전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012년 6월에 입사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2012년 6월 이전에는 일반퇴직금제도가 존재했다는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만약 전자라면 2012년 6월 부터 2013년 5월까지의 1년에 대해 산정을 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중 휴업기간의 임금총액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2012년 6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기간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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