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l87 2014.03.27 17:51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시설관리가 많아서 휴일근무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직원 분이 본인이 원해서 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근무 하셨습니다.

3월 달을 예로 들면 31일 중에 2일 쉬시고 다 나오셨는데요, 2일 쉬신 날은 모두 평일입니다.(대체휴무로 쉰 경우입니다.)

주중에도 간간이 연장근로를 하셔서 총 6시간 초과근무를 하셨습니다.

어느 특정한 주를 보면  평일 40시간 + 휴일근무 2일(16시간) + 평일 초과근무 4시간 = 총 60시간 근무하신 주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면 본인이 원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데 (휴무를 드리려고 해도)

이런 경우 '본인이 원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모두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갑자기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돌변할지도 모를일이니, 참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던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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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제한을 넘어서는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주는 연장근로위반이 됩니다.

    근로의 제공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업주의 근로수령이라는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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