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3.27 23:25

송구스럽지맏 다시한번질문드릴게요
일12시간pm10-am10 주7일근무 5인이상

주40시간-주연장12시간 초과근무에대해서도 연장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됩니까?

월12시간ㅡ 화24시간ㅡ수36시간ㅡ목48시간ㅡ금60시간ㅡ토72시간 (일요일은 휴일근무로서 주중근무와 별도로 산정하는것으로 압니다)

1. 먼저 1일을 기준으로 하루씩 풀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 5210*8시간*1.5(야간수당) + 5210*4시간*1.5(연장수당)

화 = 5210*8시간*1.5(야간수당) + 5210*4시간*1.5(연장수당)

수= 5210*8시간*1.5(야간수당) + 5210*4시간*1.5(연장수당) <<---법에 정해진 주 12시간 연장근무 끝

목 = pm10-am2 = 5210*4*1.5 <<---법정근로 주 40시간 끝

=am2- am10 = (5210*4*1.5 + 5210*4*1.5) + (5210*4+ 5210*4*)*0.5

금 = (5210*8시간*1.5 + 5210*4시간*1.5) + (5210*8+ 5210*4*)*0.5

토 = (5210*8시간*1.5 + 5210*4시간*1.5) + (5210*8+ 5210*4*)*0.5

월,화,수 = 야간,연장 수당적용계산
문제는 목요일부터 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그때부터 주40, 주 12시간연장 모두 초과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계산하나요?
제가 적은 것처럼 하루 8시간 야간수당과 4시간 연장수당이 적용되고 또 여기에 주40시간과 연장12시간 초과 연장수당이 중복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2. 그런데 1주 40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근무 제외한 1주 72시간 근무시 3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12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을때 불법이 되는 20시간 근무에 대하여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야간 + 연장인데 그럼 여기에 중복으로 연장수당이 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기준 중 어느것이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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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 해당 근로시간 중 8시간이 야간일 경우, [12시간*5210]+[5210*0.5(야간가산)]+[5210*4시간*0.5(연장가산)]=93780원입니다.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50%가산을 적용했으니 1주 40시간을 초과했다고 한번더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위반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했다 해서 추가가산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50%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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