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룽이궁 2014.03.28 11:25

사원 중 한명이 3/31부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26일부터 연차사용으로 안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원은 3/26일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구요.

3/27일 부터는 연차를 땡겨쓰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분은 3/31에 퇴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땡겨쓴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24일, 25일은 출근을 하셨고 총 근로시간은 21시간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인데 3시간씩을 추가로 연장근무 하셨습니다.

26일,27일,28일 모두 휴가로 하고 안나오실 경우 30일에 지급되는 (일요일)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27일, 28일은 연차가 없기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8일에 휴가를 안하시고 나와서 10.5시간을 근무한다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5일 모두 개근한 것도 아니고 5일동안 40시간을 채우지도 못하는건데..

궁금합니다! 답변 바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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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잔여연차유급휴일이 없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결근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결근처리된다면 해당 주에 만근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채운다고 만근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한 근로일과 법정 근로시간(40시간)내에서 근로하기로 하는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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