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를 드립니다.
2008년 3월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전체 지급받아야하는 연월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2011.7월에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월차는 하루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일수를 몇일 청구할수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를 드립니다.
2008년 3월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전체 지급받아야하는 연월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2011.7월에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월차는 하루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일수를 몇일 청구할수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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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3년 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2009.3.1~2010.2.28- 15일. 2011.3.1 연차수당 발생.
2. 2010.3.1~2011.2.28- 15일. 2012.3.1 연차수당 발생.
3. 2011.3.1~2012.2.28- 15일. 2013.3.1 연차수당 발생.
4. 2012.3.1~2013.2.28- 16일. 2014.3.1 연차수당 발생.
5. 2013.3.1~2014.2.28- 16일. 2015.3.1 연차수당 발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5번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