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네이 2014.03.28 14:01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를 드립니다.

2008년 3월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전체 지급받아야하는 연월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2011.7월에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월차는 하루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일수를 몇일 청구할수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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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3년 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2009.3.1~2010.2.28- 15일. 2011.3.1 연차수당 발생.

    2. 2010.3.1~2011.2.28- 15일. 2012.3.1 연차수당 발생.

    3. 2011.3.1~2012.2.28- 15일. 2013.3.1 연차수당 발생.

    4. 2012.3.1~2013.2.28- 16일. 2014.3.1 연차수당 발생.

    5. 2013.3.1~2014.2.28- 16일. 2015.3.1 연차수당 발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5번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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