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를 드립니다.
2008년 3월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전체 지급받아야하는 연월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2011.7월에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월차는 하루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일수를 몇일 청구할수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월차수당에 대한 문의 를 드립니다.
2008년 3월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월차 수당을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전체 지급받아야하는 연월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2011.7월에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월차는 하루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연월차수당일수를 몇일 청구할수 있습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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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 2014.04.04 | 7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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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4.04.03 | 1076 | |
해고·징계 | 회사 주식 매수 거부 1 | 2014.04.03 | 1417 | |
근로계약 |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의 근거법령 1 | 2014.04.03 | 1074 | |
임금·퇴직금 | 주중에 이미 주40시간이 초과되었을때 연장수당적용 여부 3 | 2014.04.03 | 5346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문의드립니다 1 | 2014.04.02 | 7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14.04.02 | 73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 2014.04.02 | 3015 | |
근로계약 | 사규변경 1 | 2014.04.02 | 1289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3년 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1. 2009.3.1~2010.2.28- 15일. 2011.3.1 연차수당 발생.
2. 2010.3.1~2011.2.28- 15일. 2012.3.1 연차수당 발생.
3. 2011.3.1~2012.2.28- 15일. 2013.3.1 연차수당 발생.
4. 2012.3.1~2013.2.28- 16일. 2014.3.1 연차수당 발생.
5. 2013.3.1~2014.2.28- 16일. 2015.3.1 연차수당 발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5번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