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란 2014.03.28 15:20

안녕하세요.

저는 3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 입니다.

중노위와 행정1심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받았으며, 회사가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입니다.

저는 노조원은 아니지만, 가입자격 조건이 됩니다. 전직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본사의 단체협약 중 해고 관련사항에 '노동위 혹은 법원의 판결에 있을 시, 불복하더라도 즉시 복직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저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 내 해고관련 사항에 적용을 받나요? (즉시복직 후 ..불복처리 절차 진행)


2. 만약 그렇다면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미 노동조합과는 이야기가 있어고, 사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3. 행정소송 2심, 3심 후에도 회사가 복직을 안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차라리 현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5. '근로자 직위 가처분', '임금지급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6. 제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조건등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단협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의 단체협약상의 복직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통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 단협위반에 따른 고소 여부와 노동위원회에 이행 강제금 부과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무효및 임금상당액분 청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91
근로계약 퇴사 관련 절차 1 2014.04.13 956
근로계약 퇴사시 영업비밀 소유 확인 1 2014.04.12 1392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4.12 1134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1 2014.04.12 124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4.12 65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2014.04.11 138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근무 기간중 예비군 훈련 이의 신청 2 2014.04.11 44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1 2014.04.11 869
여성 근로계약중 출산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1 8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 1 2014.04.11 222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2014.04.11 802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계산하는 방법 1 2014.04.11 5217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2014.04.11 86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 1 2014.04.11 896
산업재해 근재보험 2014.04.11 2158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4.11 10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4.11 7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및 법인폐업 1 2014.04.11 2735
산업재해 공상처리 만료 이후 산재처리시 기존 급여 반납여부? 1 2014.04.10 3390
Board Pagination Prev 1 ...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