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 입니다.
중노위와 행정1심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받았으며, 회사가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입니다.
저는 노조원은 아니지만, 가입자격 조건이 됩니다. 전직원의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본사의 단체협약 중 해고 관련사항에 '노동위 혹은 법원의 판결에 있을 시, 불복하더라도 즉시 복직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저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 내 해고관련 사항에 적용을 받나요? (즉시복직 후 ..불복처리 절차 진행)
2. 만약 그렇다면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미 노동조합과는 이야기가 있어고, 사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3. 행정소송 2심, 3심 후에도 회사가 복직을 안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차라리 현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5. '근로자 직위 가처분', '임금지급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6. 제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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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조건등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단협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의 단체협약상의 복직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통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 단협위반에 따른 고소 여부와 노동위원회에 이행 강제금 부과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무효및 임금상당액분 청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