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희 2014.03.28 19:2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4.12월 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안들어가고 3.3%만 세금공제해서 받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5월에 종료가 된다하여 실직을 앞두고있습니다.

회사 내 다른 부서도 있지만 부서이동은 안된다고하며 5월까지만 일을 하라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하네요

원래 있던 집에서 회사가 너무 멀어 얼마전에 이사까지했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가도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꼭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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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해 지급이 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는 것만으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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