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leowkdl79 2014.03.28 23:08

(지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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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받게 됩니다.
    약정된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시 나마 있는 기간에 대해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통보후 퇴사를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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