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kdflwj 2014.03.29 11:5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만약 2013년 10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 않았으며,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평일오후 12시~18시), 시급(최저임금)을 인지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 등에 대해서는 설명받은 바가 없음)

통상적으로 매일 6시간 / 월~금(주5일) / 월 20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 평균 2014년 기준 6시간*20일*최저시급 5210 = 625,200

사업장의 영업일이 월 20일로 정해 져 있어, 한 달의 평일 수가 2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날 만큼 쉬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5월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을 확인 한 결과 일수가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신고가 되었다면 20일*7개월=140일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를 계산 해 보면 30일이 나옵니다.

또한 연차도 받지 못했는데요, 7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 10일 근무 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근무일지 등의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신청을 한 후, 주휴+연차가 정산되어 나오면 10일+140일+30일+7일=총 187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2. 주 3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주휴와 연차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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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동안 주휴일 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일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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