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kdflwj 2014.03.29 11:5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만약 2013년 10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교부받지 않았으며,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평일오후 12시~18시), 시급(최저임금)을 인지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 등에 대해서는 설명받은 바가 없음)

통상적으로 매일 6시간 / 월~금(주5일) / 월 20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 평균 2014년 기준 6시간*20일*최저시급 5210 = 625,200

사업장의 영업일이 월 20일로 정해 져 있어, 한 달의 평일 수가 2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날 만큼 쉬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5월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보험을 확인 한 결과 일수가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신고가 되었다면 20일*7개월=140일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를 계산 해 보면 30일이 나옵니다.

또한 연차도 받지 못했는데요, 7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 10일 근무 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근무일지 등의 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신청을 한 후, 주휴+연차가 정산되어 나오면 10일+140일+30일+7일=총 187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2. 주 30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주휴와 연차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동안 주휴일 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일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2014.04.09 2425
근로시간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2014.04.09 3249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사처리(실업급여) 1 2014.04.08 8722
기타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2014.04.08 824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14.04.08 5010
해고·징계 복직 거부 1 2014.04.08 139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 지급 건 1 2014.04.08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4.04.08 134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통장에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1 2014.04.08 1585
휴일·휴가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4.04.08 1714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07 873
임금·퇴직금 부당한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07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4.07 2331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 1 2014.04.07 889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2014.04.07 1242
기타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2014.04.06 101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2014.04.06 1795
근로계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2014.04.06 3913
임금·퇴직금 4대 보험과 퇴직금. 2 2014.04.05 19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