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2014.03.30 01:17

안녕하세요


2013.4.8일 입사하여 2014.4월 30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

입사하고 3 개월은 수습이였으며, 그 이후에는 월차를 하루씩 사용하였습니다 .

2014 년 4월 8일 에 연차 15일 휴가가 주어지는지, 그렇다면 그 휴가를 쓰고 퇴직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또한 부서장에게 한달 전 통보를 하였으나 자꾸만 5월까지 일을 해야한다는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 계약서에는 한달전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부서장이 자꾸 사표수리를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저는 제가 생각한 사월 말까지만 일해도되는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입사후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입사 만1년되는 시점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예를들어 12일이라면)를 15일에서 제외한 나머지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더라도 1개월 이후 퇴직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4.09 598
해고·징계 실업급여>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퇴직 예정입니다. 1 2014.04.09 2830
기타 명예퇴직 질문 1 2014.04.09 10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4.04.09 776
휴일·휴가 가족 병간호를 위한 휴가 1 2014.04.09 212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2014.04.09 2425
근로시간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2014.04.09 3249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사처리(실업급여) 1 2014.04.08 8722
기타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2014.04.08 824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14.04.08 5010
해고·징계 복직 거부 1 2014.04.08 13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 지급 건 1 2014.04.08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4.04.08 134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통장에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1 2014.04.08 1585
휴일·휴가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4.04.08 1714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07 873
임금·퇴직금 부당한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07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4.07 2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