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지게차에의한 찰과상및골절로인해 입원치료중입니다입원치료중 통원치로요구가있고 말일로 치료비입금요청하는병원에도 치료비입금않되고회사와지게차사업자사이에 서로 미루고 있는상황에 산재로전환이 가능 한지요2월초에 사고발생있는터라 회사에서산재에준하는70%의급여가 통장입금되었습니다회사에선 산재가 준하는대로 치료받으라고하는데 장애및장해보상이발생되었을때 제대로 보상받을수있을지도모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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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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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상(사업주 직접보상)으로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상처리로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승인 이후 이미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 및 휴업급여는 중복 보상되지 않으며 향후 치료비 및 휴업급여에 대해서만 지급받게 됩니다.
치료가 종료된 이후 장애가 남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장해 정도 및 사고 발생원인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