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살자요 2014.03.30 18:59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근무하는 국제학교 교사입니다. 2012년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교사 (Faculty)들이 동일한 계약서로 급여 체계나 근로 복지 혜택에 있어 일관되게 적용되는 근무 조건 하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년 계약 (2012.9월 ~2014.8월) 이 만료되기 이전 사전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던 중, 외국 교장으로부터 갱신에 따른 새 계약서를 받고 교사의 임금 및 기타 수당 관련 조항을 보니 기존의 1년 근속 수당으로 지급되던 상여금(보너스) 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외국인 교사들에 한하여 세금 감면 (Tax Exemption) 을 해준다는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일한 근로 조건과 동일한 계약으로 최초 고용된 처지에 기존의 상여금 제도를 없애고 대신 외국인 교사들에게만 특별 조항을 신설한 것은 엄연히 불공평한 것으로, 이는 한국인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라 생각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이라는 것이 명목상 '세금 감면' 이라고 계약서 상에는 적혀 있지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외국인 교사는 국적에 상관없이 세법상 동일한 거주자(resident)로 분류되어 내국인과 똑같은 조건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이는 결국 사측이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교사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른 비용의 항목으로 처리한 후 '대납' 또는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교사들은 모든 교사들이 납세의 의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질 것이며, 대신 기존의 근속 상여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을 사측과 외국 교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교장은 줄곧 '한국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라는 허위의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적이 한국인 교사들은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조항만 삭제된 불리한 계약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법상 동등한 <거주자>로 분류된 납세 근로자로서 이에 합당한 차별없고 공정한 계약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률 조항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아이둘있는 직장맘에게 승진불가, 급여동결, 8시출근하는 팀으로 ... 1 2014.04.14 1243
근로계약 업무변경건 문의 1 2014.04.14 60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91
근로계약 퇴사 관련 절차 1 2014.04.13 956
근로계약 퇴사시 영업비밀 소유 확인 1 2014.04.12 1390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4.12 1134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1 2014.04.12 124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4.12 65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2014.04.11 138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근무 기간중 예비군 훈련 이의 신청 2 2014.04.11 44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1 2014.04.11 869
여성 근로계약중 출산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1 8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 1 2014.04.11 22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2014.04.11 802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계산하는 방법 1 2014.04.11 5217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2014.04.11 85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 1 2014.04.11 896
산업재해 근재보험 2014.04.11 2158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4.11 10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4.11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