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8일 친구3명에서 울산 웨딩거리에잇는데서 알바를햇습니다. 일급8만원이라길레 가서 일을햇는데 끈난후에 어떤누나로통해서왓제? 그사람한테말해노을께 계좌번호불러바라고해서 친구한테 계좌번호를 불러줫습니다 하지만 3월말이다대가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왓습니다...친구말로는 이번주 수요일?쯤 에 연락이와서 이번주중으로 준다고햇는데 이번주로치면 오늘이마지막이죠? 진심으로 아직까지 돈이안들어왓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친구1명이 다받은건아니겟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4.14 520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 2014.04.14 8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여성 아이둘있는 직장맘에게 승진불가, 급여동결, 8시출근하는 팀으로 ... 1 2014.04.14 1243
근로계약 업무변경건 문의 1 2014.04.14 60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91
근로계약 퇴사 관련 절차 1 2014.04.13 956
근로계약 퇴사시 영업비밀 소유 확인 1 2014.04.12 1392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4.12 1134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1 2014.04.12 124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4.12 65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2014.04.11 138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근무 기간중 예비군 훈련 이의 신청 2 2014.04.11 4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1 2014.04.11 869
여성 근로계약중 출산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1 8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 1 2014.04.11 22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2014.04.11 802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계산하는 방법 1 2014.04.11 5217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2014.04.11 85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 1 2014.04.11 89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