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8일 친구3명에서 울산 웨딩거리에잇는데서 알바를햇습니다. 일급8만원이라길레 가서 일을햇는데 끈난후에 어떤누나로통해서왓제? 그사람한테말해노을께 계좌번호불러바라고해서 친구한테 계좌번호를 불러줫습니다 하지만 3월말이다대가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왓습니다...친구말로는 이번주 수요일?쯤 에 연락이와서 이번주중으로 준다고햇는데 이번주로치면 오늘이마지막이죠? 진심으로 아직까지 돈이안들어왓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친구1명이 다받은건아니겟죠??..
제가 3월8일 친구3명에서 울산 웨딩거리에잇는데서 알바를햇습니다. 일급8만원이라길레 가서 일을햇는데 끈난후에 어떤누나로통해서왓제? 그사람한테말해노을께 계좌번호불러바라고해서 친구한테 계좌번호를 불러줫습니다 하지만 3월말이다대가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왓습니다...친구말로는 이번주 수요일?쯤 에 연락이와서 이번주중으로 준다고햇는데 이번주로치면 오늘이마지막이죠? 진심으로 아직까지 돈이안들어왓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친구1명이 다받은건아니겟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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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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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 2014.04.03 | 1112 | |
근로계약 |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 2014.04.03 | 1128 | |
기타 |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 2014.04.03 | 1147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