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8일 친구3명에서 울산 웨딩거리에잇는데서 알바를햇습니다. 일급8만원이라길레 가서 일을햇는데 끈난후에 어떤누나로통해서왓제? 그사람한테말해노을께 계좌번호불러바라고해서 친구한테 계좌번호를 불러줫습니다 하지만 3월말이다대가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왓습니다...친구말로는 이번주 수요일?쯤 에 연락이와서 이번주중으로 준다고햇는데 이번주로치면 오늘이마지막이죠? 진심으로 아직까지 돈이안들어왓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친구1명이 다받은건아니겟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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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타인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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