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노동 2014.03.31 10:10

 

 

2013년 12월에 입사했습니다.

보육교사로 일했고 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근로시간은

오전당직은 7시 50분~ 20시 까지, 8시 30분 ~ 19시, 8시 50분 ~ 18시 30분.

하지만 한번도 퇴근시간이 지켜진 적이 없고 몇시에 출근을 하던지 20시 쯤에 퇴근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일주일 출근하면 주는 휴직일도 사유가 없으면 토요일에 쓴다고 하고선

한달에 2번 정도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출근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늦게 퇴근하게 해도 월급은 최저임금 109만원만 받았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해도 따로 챙겨주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근로 시간이 제대로 지켜진 것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이며 토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최소 1,088,890원이 되어여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7시 50분에서 오후 8시가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가정하더라고 최소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셔야 할 듯합니다.


    보다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귀하가 사용자와 정한 소정근로시간등의 출퇴근 시간, 휴일, 그리고 현재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 상담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연락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아이둘있는 직장맘에게 승진불가, 급여동결, 8시출근하는 팀으로 ... 1 2014.04.14 1243
근로계약 업무변경건 문의 1 2014.04.14 60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91
근로계약 퇴사 관련 절차 1 2014.04.13 956
근로계약 퇴사시 영업비밀 소유 확인 1 2014.04.12 1390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4.12 1134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1 2014.04.12 124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4.12 65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2014.04.11 138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근무 기간중 예비군 훈련 이의 신청 2 2014.04.11 44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1 2014.04.11 869
여성 근로계약중 출산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1 8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 1 2014.04.11 221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2014.04.11 802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계산하는 방법 1 2014.04.11 5217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2014.04.11 85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 1 2014.04.11 896
산업재해 근재보험 2014.04.11 2158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4.11 10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4.11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