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기간도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이렇게 되면...
약정용역제공기간 14.4.1~16.3.31
출산 및 육아휴직 15.5.1~16.8.1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기간도 인정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이렇게 되면...
약정용역제공기간 14.4.1~16.3.31
출산 및 육아휴직 15.5.1~16.8.1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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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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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4.04.03 | 1076 |
근로기준법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부여시 해당 기간의 인정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스톡옵션등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이 일반적이지 않은 까닭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정관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2년 이상의 재직요건이 스톡옵션 행사 조건으로 되어 있는 만큼 정함이 없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