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돼지 2014.03.31 11:46

제가 근무 하고 있는 곳은 제조업으로써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 관리 중인 업체입니다. (2013년 8월 자로 부도 등록 되었다가 현재는 부도등록 해지 상태임)

현재 기업내 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급여가 현재 1개월분, 다음달 10일이 되면 2개월분이 체납되는 상황이며 각종 공과금 및 거래처 대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물품대 및 빛독촉 전화를 개인 핸드폰 및 회사 전화로 엄청나게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조건에 부합한지 여쭈어 봅니다.

퇴직 시점은 4월 30일로 잡고 있으며 근속 기간은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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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에따르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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