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김삿갓 2014.03.31 14:40
2013년1월2일 입사. 월급제주5일
야간맞교대조
저녁 일곱시부터 새벽다섯시까지(쉬는시간따로없어요)의
월급여랑
저녁 일곱시부터 아침일곱시까지 근무했을시 월급여 얼마가
나와야정상인가요?

2014년 2월 18일퇴사 최근3개월 세 후 171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또 처음 입사했을때 월급날이 15일인데 입사한달 15일 날 월급이 안들어왓는데 깔린건가요?(본 회사는 1~말일 계산방식)해서 2월 15일 들어온돈이 136만원입니다.(13년기준 오후7시~오전5시 .10시간근무 쉬는시간없음)

계산좀부탁드려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저녁 7시~익일 오전 5시까지 근로시 1일 10시간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5시까지 7시간이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한달 평균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1일 10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217시간

    주휴-35시간.

    야간근로 -1일 7시간*5일*4.34주=152시간*0.5(야간근로가산)=76시간.

    연장근로- 1일 2시간*5일*4.34주=43시간*0.5(연장근로가산)=22시간.


    총근로시간 217+35시간+76시간+22시간=350시간.

    350시간*5210원(2014년 최저임금)=1,823,500원


    저녁 7시에서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로시 1일 12시간의 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한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본근로시간-1일 12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260시간

    주휴-35시간.

    야간근로 -1일 8시간*5일*4.34주=174시간*0.5(야간근로가산)=87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5일*4.34주=87시간*0.5(연장근로가산)=43시간.


    총근로시간 260+35시간+87시간+43시간=425시간.

    425시간*5210원(2014년 최저임금)=2,2214,250원



    2. 퇴직금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상단에 '자동계산'코너에서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입사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이라 가정한다면 금액상으로는 퇴직당시 한달 급여를 월할 했을 경우와 입사후 미지급된 15일분의 급여와 합산하며 대략적으로 한달 급여가 될 것입니다. 15일분의 급여지급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 1 2014.04.14 124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이후 퇴직금 산출 1 2014.04.14 24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해고 1 2014.04.14 632
기타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 3 2014.04.14 1673
근로시간 3조2교대관련 문의사항 1 2014.04.14 11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4.14 520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는지요 2 2014.04.14 8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건 1 2014.04.14 1140
여성 아이둘있는 직장맘에게 승진불가, 급여동결, 8시출근하는 팀으로 ... 1 2014.04.14 1243
근로계약 업무변경건 문의 1 2014.04.14 60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91
근로계약 퇴사 관련 절차 1 2014.04.13 958
근로계약 퇴사시 영업비밀 소유 확인 1 2014.04.12 1392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4.12 1134
고용보험 장거리 출퇴근 1 2014.04.12 124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4.12 652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2014.04.11 138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근무 기간중 예비군 훈련 이의 신청 2 2014.04.11 45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1 2014.04.11 869
여성 근로계약중 출산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1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 5864 Next
/ 5864